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또는 (사)한국컴퓨터정보학회 (이하 ‘학회’)”, 영문으로는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또는 KSCI”라 한다.
제2조(목적)
학회는 “컴퓨터 및 컴퓨터정보(이하 ‘컴퓨터정보’)” 관련 기술의 연구 및 응용을 촉진하고, 국내외 관계기관과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 및 정보교환을 통 하여 정보화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학회의 주 사무소는 대한민국 경기도 안에 둔다.
제4조(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 다.
- 1.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연구 및 학술사업
- 2. 연구 활동의 장려 및 연구업적에 대한 포상
- 3.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학술 교류
- 4. 기타 본 학회 취지에 부합되는 제반사업
제5조(용어정의)
이 정관에서 컴퓨터정보라 함은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 및 응용에 관련된 분야를 의미한다.
제 2장 회원
제6조(회원의 구성)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 : 학회 관계 규정에 의해 회원으로서의 요건을 득한 자, 이 중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는 ‘종신회원’이라 칭한다.
- 2. 명예회원 : 학식과 덕망이 높고 학회 발전에 공로가 큰 국내외 인사
- 3. 학생회원 : 대한민국의 고등 교육기관에서 컴퓨터정보 기술 및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 신분을 가진 자.
- 4. 단체회원 : 학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단체
- 5. 기업회원 : 학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산업체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학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정회원 이외의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 및 피선거권은 없다.
- 2.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 ① 회비의 납부
- ② 정관 및 제반 규정의 준수
- ③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제8조(회원의 입회 및 탈퇴)
- 1. 회원은 학회 관련 규정에 의해 입회할 수 있다.
- 2. 회원은 학회 사무국에 학회 탈퇴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 1. 학회 발전에 이바지 한 자는 학회 관계 규정에 의거 포상 할 수 있다.
- 2. 학회 회원으로서 정관 및 학회 관계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학회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 정수와 선임 방법)
- 1.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회장(1인) : 학회의 관계 규정에 의해 선출하며 취임일로부터 회장으로 보임한다.
- ② 고문(1인 이상) : 학회의 전임 회장
- ③ 차기 회장(1인) : 학회 관계 규정에 의해 선출된 자로 선출된 날로부터 회장 취임시까지 보임한다.
- ④ 부회장(5인 이상) :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부회장 중 약간 명은 수석부회장으로 임명 할 수 있다.
- ⑤ 이사(7인 이상) :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⑥ 감사(2인) : 총회에서 호선하여, 총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 2. 학회를 대표하는 등기 이사는 회장과 회장이 지명하는 6인의 임원으로 하되,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3. 학회는 필요에 따라 1항에 규정된 이외의 임원을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을 통해 둘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임기)
-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및 중임을 할 수 없다.
-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없다.
- 3. 회장과 감사 이외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4.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시 회장의 지명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후임자를 선임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5. 이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문의 임기는 종신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학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 2. 차기회장은 선출된 날로부터 수석부회장과 함께 회장을 보좌하고, 임기 시작 일에 회장직을 승계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차기 회장 선출 전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학회의 주요 업무와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수행한다.
- 5.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6. 감사의 직무
- ① 감사의 직무는 “정기 감사”와 “특별 감사”로 이뤄지며, 정기 감사는 감사의 결과를 반드시 정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특별 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 실시하여 임시 총회에 보고 한다.
- ② 감사는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한다.
- 가. 학회의 재산사항 및 업무 집행상황을 감시하는 일
- 나.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정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다. 전 나목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라.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일
- 마.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3조(임원의 해임)
- 1. 회장의 해임은 정회원 또는 이사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사유를 명기하여 고문 중 1인에게 요청할 때, 고문은 회장의 해임을 총회에 부의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고문 중 호선하여 1인이 맡는다. 이 경우 의결의 원칙은 제18조에 의한다.
- 2. 회장 외 임원의 해임은 정회원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사유를 명기하여 회장에게 요청할 때,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의결의 원칙은 제23조에 의한다.
제 4장 총회
제14조(총회의 구성)
- 1. 총회는 학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 2.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5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 1.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성한다.
-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4분기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 3.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이사회의 소집결의가 있을 때
- ③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요청할 때
- ④ 제12조 6항 2호 다목에 의거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4. 총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각 회원에게 서면 통지 또는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써 개최된다. 이때의 서면은 전자우편으로 대신 할 수 있다.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3. 재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
- 4. 이사회 또는 소집을 요구한 회원의 요청에 관한 사항
- 5. 학회 해산에 관한 사항
- 6. 기타 주요 사항
제17조(총회 의결의 제척사유)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 되는 사항
제18조(총회 의결의 원칙)
총회의 의결은 정회원 10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회원의 출석은 소정의 양식을 사무국에 제출하여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으로는 가름하지만 의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19조(총회 회의록)
총회 진행에 관하여는 의장이 지명하는 1인이 의사록 또는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의장의 기명날인을 받아 학회 사무국에 5년간 보존한다
제 5장 이사회
제20조(이사회 구성과 의결사항)
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3. 기타 학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21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임원에게 통지한다.
-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제22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 서 제21조 3항의 사항을 지키지 못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의 소집권자는 차기회장의 선출 이후면 차기회장이, 선출 이전이면 수석 부회장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이사회 의결의 원칙)
이사회의 의결은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임원의 출석은 소정의 양식을 사무국에 제출하여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으로는 가름하지만 표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24조(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진행에 관하여는 의장이 지명하는 1인이 의사록 또는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의장의 기명날인을 받아 학회 사무국에 5년간 보존한다.
제 6장 사무국
제25조(사무국)
- 1. 학회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2. 전항과 관련하여 이 정관 제29조에서 승인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 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 7장 재정 및 회계
제26조(재원)
학회는 다음 각 항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 1.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회원의 회비
- 2. 기부금
- 3. 기타 수입금
제27조(회계연도)
학회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28조(세입 세출 예산)
학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29조(회계 및 결산)
- 1. 회장은 차기 회계연도 분기 중에 연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경유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 2. 전 항의 결산 보고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다.
제 8장 보칙
제30조(정관변경)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인준을 받아,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운영규정 등)
- 1.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발의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운영 규정 및 기타 관계 규정, 규칙으로 정한다.
-
-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발의로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32조(조직 등)
학회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임원의 발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직을 둘 수 있다.
제33조(해산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잔여 재산의 처리)
학회가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다.
제35조(법령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독청에 보고한다.
- 1. 학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등 변경
- 2.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부칙(2002.12.03)
-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1.10)
- 이 정관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2008.01.10)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7.01)
- 이 정관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2011.07.01)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1.25)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 개정 당시의 임원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임명장 부여시의 임기에 따른다.
부칙(2021.02.03)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 개정 당시의 임원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임명장 부여시의 임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