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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리 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회 정관에 의한 학회의 차기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의 의무)

  • 1. 회장은 각 위원장이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재정 및 행정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 규정의 목적 범위 내이면 지원해야 한다.
  • 2. 이사회, 사무국 및 학회 회원은 각 위원장이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 규정의 목적 범위 내이면 협조해야 한다.
  • 3. 입후보자 및 회원 모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선거의 과정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3조(위원회의 정의 및 업무)

  • 이 규정에서 정하는 위원회는 한국컴퓨터정보학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 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후추위’)라고 칭한다.
  • 선관위는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여 집행한다.
  • 후추위는 제5조에 의한 차기회장 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여 집행한다.

제4조(선거인단 자격)

선거인단은 선거 공고일 이전에,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과 정회원 자격을 득한 종신회원에 한한다.


제5조(선거의 절차 및 방법)

  • 1. 이 규정 목적 달성을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 순서에 의한다.
    • ① 회장의 선거 관련 안건 발의 : 회장은 본인의 임기 만료 5개월 전에 각 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포함한 선거 관련 안건을 이사회에 부의한다.
    • ② 이사회의 안건 의결 : 이사회는 전1호의 안건이 부의된 당해 회기 중에 이 전1호의 안건을 의결하고, 선관위 위원장 및 후추위 위원장을 임명한다.
    • ③ 선관위 구성
      • 가. 선관위 위원장은 임명된 15일 이내에 선관위 위원을 회장에게 임명 요청한다.
      • 나. 회장은 선관위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7일 이내에 선관위 위원을 임명하고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이 때 임명의 방법은 전자 문서에 의한 의사표시로 갈음할 수 있다.
      • 다. 선관위 위원장은 선관위 위원의 임명이 완료된 7일 이내에 선관위 부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④ 선거인단 구성
      • 가. 선관위 위원장은 전3호가 완료된 15일 이내에 선관위 회의를 통하여, 제4조에 의한 ‘차기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인단 대상자’를 확정하여, 그 명부를 전자메일을 통해 전 회원에게 공지하고,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나. 전 가목의 공고 시에, 선거인단 대상자와 관련한 이의 신청에 관해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같이 공고하되, 이의 신청의 제기 방법은 제기자가 선관위 위원장과 학회 사무국에 동시에 전자문서를 송부함으로 접수된다.
      • 다. 선관위 위원장은 전 나목의 이의 신청 접수가 끝나면 7일 이내에 선관위 회의를 통하여 관련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라. 선거인단은 전 다목이 완료된 즉시 구성되며, 선관위 위원장은 확정된 선거인단 명부를 전자메일을 통해 전 회원에게 공지하고,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⑤ 선관위의 차기회장 입후보자 모집 공고 및 접수 : 선관위 위원장은 전4호가 완료된 15일 이내에 선관위 회의를 통하여 차기회장 입후보자의 자격과 방법 등을 정하여, 전자메일을 통해 선거인단에게 공지하고,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이 때 차기회장 입후보자 모집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정한다.
    • ⑥ 후추위 구성
      • 가. 전5호의 완료 3일 이내에 전2호에서 임명된 후추위 위원장은 후추위 위원을 회장에게 임명 요청한다. 이 때 후추위 위원은 “고문, 지역 부회장, 입후보자의 대리인 1인”으로 구성하되, 고문은 선임일의 최근 순서에 의하여 지역부회장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 나. 회장은 전 가목 요청의 3일 이내에, 개별 후추위 위원들에게 활동 의사를 확인한 후, 후추위원을 임명하고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때 임명의 방법은 전자 문서에 의한 의사표시로 갈음할 수 있다.
      • 다. 후추위 위원장은 후추위원의 임명이 완료된 7일 이내에 후추위 부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⑦ 선관위의 차기회장 입후보 대상자 확정 및 전달 : 전5호가 완료된 7일 이내에 선관위 위원장은 선관위 회의를 통하여 ‘차기회장 입후보 대상자’를 확정하여, 관련 서류 모두를 후추위 위원장에게 전달한다.
    • ⑧ 후추위 심사 : 후추위 위원장은 전7호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후추위 회의를 통하여, 이 규정 제18조에 의해 ‘1인 또는 2인의 차기회장 입후보자’를 선정하여 선관위에 통보한다.
    • ⑨ 투표 공고 및 실시 : 선관위 위원장은 전8호가 완료된 15일 이내에 선관위 회의를 통하여,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7일 이상 21일 이하’의 투표 기간과 투표 방법 등을 확정하여 전자메일을 통해 선거인단에게 공지하고,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이 때 선거인단은 정해진 투표 기간에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한다.
    • ⑩ 개표 및 당선자 후보
      • 가. 선관위 위원장은 전9호가 완료된 7일 이내에 선관위 위원 중 2인 이상의 참석과 차기회장 입후보자의 입회 아래 개표를 한다. 단 차기회장 입후보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표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해야 한다.
      • 나. 당선자 후보의 결정은 “1인 대상 투표의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2인 대상 투표의 경우 다수 득표자”가 당선자 후보가 된다.
    • ⑪ 이의 신청
      • 가. 전10호가 완료된 즉시 선관위 위원장은 “당선자 후보 공고“를 전자메일을 통해 선거인단에게 공지하고,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이 때 당선자 후보와 관련된 이의 신청의 방법을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같이 공고한다.
      • 나. 선관위 위원장은 전 가목의 이의 신청 접수가 끝나면 7일 이내에 선관위 회의를 통하여 관련 사항을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정리하여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⑫ 당선자 공고 및 당선증 교부 : 선관위 위원장은 전11호가 완료된 즉시 당선자를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 회원에게 공지하고, 공지 후 15일 이내에 선관위 회의를 통해 “당선증”을 당선자에게 교부한다. 이때의 선관위 회의는 선관위 위원 2인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된다.
    • ⑬ 선관위 및 후추위 해산 : 전12호의 완료 즉시 선관위와 후추위는 해산되며, 선관위 및 후추위 간사는 이상의 활동과 관련된 회의록을 정리하여 30일 이내에 학회 사무국에 전달한다.
  • 2. 전항 “3호의 선관위 위원, 4호의 선거인단, 6호의 후추위 위원”의 공고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개인정보공개의 범위는 해당자의 “성명, 소속 기관, 이메일”에 한하며, “9호의 차기회장 후보자의 공고, 12호의 당선자 공고”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개인정보공개의 범위는 선관위 의결에 의한다.
  • 3. 전 1항 3호와 관련하여, 회장은 선관위 위원 후보자 과반수가 납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선관위 위원의 임명 거부와 재추천을 선관위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4. 전 1항 5호와 관련하여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선관위 위원장은 15일 이내에 선관위 회의를 통하여, 차기회장 입후보자의 자격과 방법 등을 다시 정해 재공고 한다.


제 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선관위 조직)

  • 1. 선관위는 선관위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 2. 선관위 위원은 선관위 위원장이 추천한다. 이 때 이 규정에 의해 후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회원은 선관위 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다.
  • 3. 선관위 위원장은 임명된 위원 중 선관위 회의를 통해 1인의 부위원장과 1인의 간사를 위촉한다.

제7조(선관위 직무)

  • 1. 선관위는 차기회장 선임을 위한 선거관련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 ① 구체적인 선거의 일정 및 방법
    • ② 선거인단의 구성 및 공고
    • ③ 입후보자의 자격 요건 결정
    • ④ 제20조에 의한 차기회장 입후보자의 제출서류 검
    • ⑤ 차기회장 입후보 대상자의 확정 및 후추위 통보
    • ⑥ 선거인단에게 입후보자 홍보
    • ⑦ 투개표의 공정성 확보
    • ⑧ 선거 결과에 대한 공고
    • ⑨ 기타 이 규정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
  • 2. 회의록은 이 규정 제6조 2항의 간사가 작성하며, 선관위 해산 이후 이를 사무국에 전달하여 5년간 보관케 한다.

제8조(선관위원의 임기 등)

  • 1. 선관위원의 임기는 선관위 위원에 임명된 때로부터 제5조 1항 12호의 완료 시까지로 한다.
  • 2. 선관위 위원에 선임된 자가 차기회장에 입후보할 경우 그 즉시 선관위원에서 해촉되며, 이 경우 선관위 위원장은 3일 이내에 해촉된 선관위원의 후임자를 회장에게 추천한다.
  • 3. 선관위원에 선임된 자가 전항 이외의 사유로 활동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사퇴서를 선관위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이 경우 후임자의 선임은 선관위 의결에 의한다.

제9조(선관위원장의 직무)

선관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여 운영하고 선거를 총괄하며,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선관위 소집)

선관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위원회를 소집한다.

  • 1. 제5조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 2. 선관위 위원장이 필요하여 소집할 때
  • 3. 선관위 위원의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11조(선관위 의결의 원칙)

선관위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을 못하는 위원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 형태의 위임장을 선관위 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출석과 의사표시에 갈음할 수 있다.



제 3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제12조(후추위 조직)

  • 1. 후추위는 제5조 1항 6호에 의거하여 구성하되, 후추위 위원은 선관위 위원을 겸할 수 없다.
  • 2. 후추위 위원장은 임명된 위원 중 후추위 회의를 통해 1인의 부위원장과 1인의 간사를 위촉한다.

제13조(후추위 직무)

  • 1. 후추위는 선관위로부터 통보 받은 차기회장 입후보자 중 1인 또는 2인의 후보자를 제18조에 의거, 선정하여 선관위에 통보한다.
  • 2. 후추위는 회의 시에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은 이 규정 제12조 2항의 간사가 작성하며, 후추위 해산 이후 이를 사무국에 전달하여 5년간 보관한다.

제14조(후추위원의 임기 등)

  • 1. 후추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때로부터 제5조 1항 8호의 목적 달성 시까지로 한다.
  • 2. 후추위원의 선임 당시에 지역부회장 중에서 활동을 원치 않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에 일치하여 고문을 최근 선임일의 역순으로 제외하여야 한다.
  • 3. 후추위원은 선임된 이후라도 활동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사퇴서를 후추위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이 경우 후임자는 선임하지 않는다.
  • 4. 후추위 위원 중 ‘입후보자의 대리인’은 후추위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제18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제15조(후추위원장의 직무)

후추위원장은 후추위를 대표하여 운영하고,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후추위 소집)

후추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위원회를 소집한다.

  • 1. 제5조 1항 8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 2. 후추위 위원장이 필요하여 소집할 때
  • 3. 후추위 위원의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17조(후추위 의결의 원칙)

후추위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을 못하는 위원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 형태의 위임장을 선관위 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출석과 의사표시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후추위의 차기회장 후보자 결정방법)

후추위는 전17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에 의해 차기회장 후보자를 결정한다.

  • 1. 후추위는 다음 각 호의 평가 방법에 의해 선관위에 추천할 차기회장 후보자 1인 또는 2인을 선정한다.
    • ① 정량 평가(400점)
      • 가. 학회 활동(300점)
      • 나. 연구 실적(100점)
    • ② 정성 평가(600점)
      • 가. 학회 설립목적의 달성 여부(100점)
      • 나. 선거 공약서 실현 가능성 여부(200점)
      • 다. 발전적 미래 비젼 제시 여부(100점)
      • 라. 직무 수행 능력 여부(100점)
      • 마. 인성 및 기타(100점)
  • 2. 전항의 평가는 입후보자 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후추위 회의에 참석한 위원 각자가 평가하여 이를 산술평균하며, 후보의 선정은 고득점 순으로 한다.


제 4장 차기회장 입후보자

제19조(입후보자 자격)

  • 차기회장 입후보자는 선거인단의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한다.
  • 지역부회장이 차기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거 공고 후 7일 이내에, 학회의 모든 선임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제20조(입후보시 제출 서류)

차기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관위의 지정 양식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 1. 입후보자 이력서 1부
  • 2. 입후보 승낙서 1부
  • 3. 입후보 추천서 1부 : 현 학회 임원 중 15명 이상의 자필서명이 들어간 추천을 후보자 본인과 대리인이 직접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중복 추천도 인정된다.
  • 4. 선거 공약서 1부 : 학회 발전 계획을 기술하되, 서두에 2면 이내의 요약문을 포함해야 한다.
  • 5. 입후보자 대리인의 지정 및 승낙 서류 1부 : 입후보자 대리인은 후추위 위원에 임명될 대리인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한다.
  • 6. 후추위 평가에 필요한 서류
  • 7. 기타 선관위 공고 당시 정한 서류

제21조(입후보 사퇴)

입후보자는 언제든 본인이 직접 사퇴서를 선관위 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입후보를 사퇴 할 수 있다.



제 5장 기 타

제22조(선거 홍보)

선관위는 선관위가 결정한 방법에 의거하여 후추위가 추천한 입후보자를 선거인단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제23조(당선의 취소)

  • 1. 당선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선을 취소한다.
    • ① 이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선관위가 결정한 경우
    • ② 선거를 방해하거나 선관위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 경우
    • ③ 선거 기간 중 회원에게 학회의 주요한 직을 약속하거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④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 2. 전 1항의 규정 외에도 공직선거법 및 관계 법령에 의거 당선 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 입후보자는 선관위의 결정에 의거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 3. 이 조에 의거 당선자가 취소된 경우는 전5조 4항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24조(기타 등)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관위의 의결로 결정한다.



부칙

- 본 규정은 2013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