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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컴퓨터 정보학회(이하 "학회" 라 한다) (정관 제5조 제5항, 제8장 제 37조)에 의한 각 연구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회)

  • 1. (정관시행규칙 제29조)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산학연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회 산하에 연구회를 둔다.
  • 2. 연구회의 신설은 소정의 서류 제출후 이사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3조(임원)

  • 1. 각 연구회 별로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1. 위원장 1명
    • 2. 부위원장 약간 명
    • 3. 운영위원
    • 4. 전문위원
    • 5. 감사
    • 6. 기타
  • 2. 각 연구회 위원장은 해당 연구회에서 격년 12월 전에 선출하여 1월 1일부터 취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선출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학회 조직담당 부회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 3. A항의 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학회에 보고한다. 단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4조(소집 및 의결)

  •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의결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5조(연구회 활동)

각 연구회 위원장은 년 1회 이상의 학술대회 행사와 2회 이상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제6조(사업 및 재정보고)

각 연구회 위원장은 12월 전에 사업실적 및 차기년도 사업계획서를 학회 사무국에 제출한다.


제7조(기부금 모집)

  • 위원장은 개인 또는 기관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 전항의 기부금은 학회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학회에 대한 기부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전항의 기부금은 해당 연구회의 사업에 사용한다.

제8조(보조금)

사업 계획과 실적, 재정 상황에 따라 연구회 운영비 일부를 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할 수 있다.


제10조(승인 취소)

연구회의 목적과 활동이 부족할 경우 학회에서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부칙

- 본 규정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