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조 논문지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 요구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저자로부터 회신이 없으면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저자분들께서는 논문지 투고 규정을 참조하여 기한 내에 논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