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학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원자격에 해당하는 입회금 및 당해년도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번호를 부여받은 자로 한다. 단, 명예회원, 특별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회원은 당해 연도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서 당해 연도 말까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본 학회의 제반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단 종신회원은 본인의 사망 시 까지 이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학회의 사업 및 학술회의 참가
2. 학회가 수집 관리하는 자료의 이용
3. 학회의 학회지에의 투고 및 학회지의 수령
4. 학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 제출 및 심의 요구
5. 학회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단, 학생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으며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