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종류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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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의 구성 >

1. 본 학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원자격에 해당하는 입회금 및 당해년도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번호를 부여받은 자로 한다. 단, 명예회원, 특별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2.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컴퓨터정보 기술 연구개발 및 그 응용분야에 종사한 자 (종신회원 포함)
  2) 학생회원
대학에서 컴퓨터정보 기술 및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 신분을 가진 자
  3) 특별회원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학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개인 및 단체
  4) 명예회원
학식과 덕망이 높고 학회 발전에 공로가 큰 국내외 인사


< 회원의 권리와 의무 >

회원은 당해 연도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서 당해 연도 말까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본 학회의 제반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단 종신회원은 본인의 사망 시 까지 이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학회의 사업 및 학술회의 참가
2. 학회가 수집 관리하는 자료의 이용
3. 학회의 학회지에의 투고 및 학회지의 수령
4. 학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 제출 및 심의 요구
5. 학회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단, 학생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으며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