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또는 (사)한국컴퓨터정보학회 (이하 ‘학회’)”, 영문으로는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또는 KSCI”라 한다.
제2조 (목적)
학회는 “컴퓨터 및 컴퓨터정보(이하 ‘컴퓨터정보’)” 관련 기술의 연구 및 응용을 촉진하고, 국내외 관계기관과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 및 정보교환을 통 하여 정보화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학회의 주 사무소는 대한민국 경기도 안에 둔다.
제4조(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 다.
- 1.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연구 및 학술사업
- 2. 연구 활동의 장려 및 연구업적에 대한 포상
- 3.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학술 교류
- 4. 기타 본 학회 취지에 부합되는 제반사업
제5조(용어정의)
이 정관에서 컴퓨터정보라 함은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 및 응용에 관련된 분야를 의미한다.
제 2 장 회원
제6조(회원의 구성)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 : 학회 관계 규정에 의해 회원으로서의 요건을 득한 자, 이 중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는 ‘종신회원’이라 칭한다.
- 2. 명예회원 : 학식과 덕망이 높고 학회 발전에 공로가 큰 국내외 인사
- 3. 학생회원 : 대한민국의 고등 교육기관에서 컴퓨터정보 기술 및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 신분을 가진 자.
- 4. 단체회원 : 학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단체
- 5. 기업회원 : 학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산업체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학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정회원 이외의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 및 피선거권은 없다.
- 2.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 ① 회비의 납부
- ② 정관 및 제반 규정의 준수
- ③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제8조(회원의 입회 및 탈퇴)
- 1. 회원은 학회 관련 규정에 의해 입회할 수 있다.
- 2. 회원은 학회 사무국에 학회 탈퇴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 1. 학회 발전에 이바지 한 자는 학회 관계 규정에 의거 포상 할 수 있다.
- 2. 학회 회원으로서 정관 및 학회 관계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학회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 정수와 선임 방법)
- 1.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회장(1인) : 학회의 관계 규정에 의해 선출하며 취임일로부터 회장으로 보임한다.
- ② 고문(1인 이상) : 학회의 전임 회장
- ③ 차기 회장(1인) : 학회 관계 규정에 의해 선출된 자로 선출된 날로부터 회장 취임시까지 보임한다.
- ④ 부회장(5인 이상) :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부회장 중 약간 명은 수석부회장으로 임명 할 수 있다.
- ⑤ 이사(7인 이상) :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⑥ 감사(2인) : 총회에서 호선하여, 총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 2. 학회를 대표하는 등기 이사는 회장과 회장이 지명하는 6인의 임원으로 하되,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3. 학회는 필요에 따라 1항에 규정된 이외의 임원을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을 통해 둘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임기)
-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및 중임을 할 수 없다.
-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없다.
- 3. 회장과 감사 이외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4.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시 회장의 지명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후임자를 선임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5. 이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문의 임기는 종신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학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 2. 차기회장은 선출된 날로부터 수석부회장과 함께 회장을 보좌하고, 임기 시작 일에 회장직을 승계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차기 회장 선출 전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학회의 주요 업무와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수행한다.
- 5.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6. 감사의 직무
- ① 감사의 직무는 “정기 감사”와 “특별 감사”로 이뤄지며, 정기 감사는 감사의 결과를 반드시 정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특별 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 실시하여 임시 총회에 보고 한다.
- ② 감사는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한다.
- 가. 학회의 재산사항 및 업무 집행상황을 감시하는 일
- 나.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정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다. 전 나목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라.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일
- 마.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3조 (임원의 해임)
- 1. 회장의 해임은 정회원 또는 이사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사유를 명기하여 고문 중 1인에게 요청할 때, 고문은 회장의 해임을 총회에 부의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고문 중 호선하여 1인이 맡는다. 이 경우 의결의 원칙은 제18조에 의한다.
- 2. 회장 외 임원의 해임은 정회원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사유를 명기하여 회장에게 요청할 때,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의결의 원칙은 제23조에 의한다.
제 4 장 총회
제14조(총회의 구성)
- 1. 총회는 학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 2.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5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 1.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성한다.
-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4분기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 3.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이사회의 소집결의가 있을 때
- ③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요청할 때
- ④ 제12조 6항 2호 다목에 의거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4. 총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각 회원에게 서면 통지 또는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써 개최된다. 이때의 서면은 전자우편으로 대신 할 수 있다.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3. 재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
- 4. 이사회 또는 소집을 요구한 회원의 요청에 관한 사항
- 5. 학회 해산에 관한 사항
- 6. 기타 주요 사항
제17조(총회 의결의 제척사유)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 되는 사항
제18조(총회 의결의 원칙)
총회의 의결은 정회원 10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회원의 출석은 소정의 양식을 사무국에 제출하여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으로는 가름하지만 의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19조(총회 회의록)
총회 진행에 관하여는 의장이 지명하는 1인이 의사록 또는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의장의 기명날인을 받아 학회 사무국에 5년간 보존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20조(이사회 구성과 의결사항)
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3. 기타 학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21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임원에게 통지한다.
-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제22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 서 제21조 3항의 사항을 지키지 못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의 소집권자는 차기회장의 선출 이후면 차기회장이, 선출 이전이면 수석 부회장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이사회 의결의 원칙)
이사회의 의결은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임원의 출석은 소정의 양식을 사무국에 제출하여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으로는 가름하지만 표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24조(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진행에 관하여는 의장이 지명하는 1인이 의사록 또는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의장의 기명날인을 받아 학회 사무국에 5년간 보존한다.
제 6 장 사무국
제25조(사무국)
- 1. 학회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2. 전항과 관련하여 이 정관 제29조에서 승인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 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 7 장 재정 및 회계
제26조(재원)
학회는 다음 각 항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 1.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회원의 회비
- 2. 기부금
- 3. 기타 수입금
제27조(회계연도)
학회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28조(세입 세출 예산)
학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29조(회계 및 결산)
- 1. 회장은 차기 회계연도 분기 중에 연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경유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 2. 전 항의 결산 보고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다.
제 8 장 보칙
제30조(정관변경)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인준을 받아,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운영규정 등)
- 1.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발의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운영 규정 및 기타 관계 규정, 규칙으로 정한다.
-
-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발의로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32조(조직 등)
학회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임원의 발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직을 둘 수 있다.
제33조(해산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잔여 재산의 처리)
학회가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다.
제35조(법령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독청에 보고한다.
- 1. 학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등 변경
- 2.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부칙(2002.12.03)
-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1.10)
- 이 정관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2008.01.10)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7.01)
- 이 정관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2011.07.01)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1.25)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 개정 당시의 임원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임명장 부여시의 임기에 따른다.
부칙(2021.02.03)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 개정 당시의 임원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임명장 부여시의 임기에 따른다.
시행규칙
제1장 회원
제1조(회원가입)
본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온라인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회원자격에 해당하는 입회금 및 당해년도 회비를 납부한 후 회원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2조(입회금 및 회비)
각종 회원의 회비는 내규로서 정한다.
제3조(회원 자격 변경)
학생회원이 정회원으로 변경되기 위해서는 당해 연도 정회원 회비를 입금한 후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입회금의 재 납입은 요구하지 않는다.
제4조(단체명, 대표자의 변경)
특별회원은 그 단체명 또는 그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 즉시 학회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회비납부 의무)
회원은 시행규칙 제3조에 정한 당해 연도 회비를 납입함으로서 정관에 정한 권리를 갖는다. 단, 모든 권리는 당해 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6조(권리 정지, 제명)
회원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원의 권리를 정지하고, 필요시 제명할 수 있다.
- 1. 1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자
- 2. 본회 정관 및 시행규칙에 위반하는행위를 한 자
- 3. 본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명예회원의 추천)
명예회원은 회장이 추천한다.
제8조(명예회원의 선임)
명예회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2장 사업
제9조(회지 및 도서의 간행)
본회는 년 2회 이상 학회지를 발행하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학회지 이외의 도서를 간행할 수 있다. 학회지에는 회원의 연구 논문, 본회의 사업 및 회무에 관한 보고서,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사를 게재한다.
제10조(간행물의 배포)
학회지는 전 회원에 배포한다. 기타 간행물의 배포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1조(학술대회의 개최)
본회는 매년 2회 이상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제12조(학술대회의 내용)
학술대회에서는 컴퓨터정보에 관련된 논문, 튜토리얼 등을 발표한다.
제13조(견학회, 강습회 등 개최)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강연, 강습회 등을 개최한다.
제3장 포상
제14조(상의 수여)
본회는 컴퓨터정보 기술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진보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 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상의 종류)
상은 다음의 3종으로 한다
제16조(포상 대상자 선정)
포상 대상자는 포상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결정한다.
제4장 이사직무권한
제17조(이사직무의 분배)
부회장, 이사의 직무는 이사회에서 구분하여 정한다.
제18조(회무의 분담)
본회 회무는 이사가 분담하여 처리하고, 이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이사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1-2인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9조(이사회의 개최)
이사회는 매년 2회 이상 정기 개최하되, 회무 진행상 필요할 때는 임시 소집 할 수 있다.
제2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장 위원회
제21조(위원회 설치)
본회는 정관 제1장 5조의 사업 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 보좌 기구로 운영위원회, 재무위원회,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사업위원회 및 기타 필요시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위원 위촉)
회장은 필요시에 각종 상설 위원회, 임시 위원회, 분과회, 연구회를 이 사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모든 위원은 해당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23조(위원회 구성)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부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모든 위원은 해당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24조(위원회 임무)
상설위원회는 매 회기마다, 특별위원회는 그의 임무 종료와 동시에 결과 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한다.
제25조(위원회 활동)
해당 위원회의 사업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발표는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장 지회
제26조(지회 설치)
이 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회를 둘 수 있고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 1. 지회장 : 1인
- 2. 총무 : 1인
- 3. 감사 : 1인
- 4. 평의원
제27조(지회임원 임기)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28조(지회임원 선출)
- 1. 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 2. 지회소속 평의원은 지회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29조(지회장의 기능)
- 1. 지회장은 당연직으로서 평의원 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으며, 결의에 참가할 수 있다.
- 2. 지회장은 지회의 회계 업무를 총괄하고, 지회를 대표하며, 지회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30조(지회 감사의 기능)
지회 감사는 지회 회무를 감사한다.
제31조(지회 총회의 개최)
정기 지회 총회는 매년 4/4분기 중에 개최한다.
제32조(지회의 사업)
지회가 본회의 사업이나 명예에 관한 대외 활동 시에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경비의 보조)
지회의 경비는 본회에서 보조한 보조금과 찬조금으로 충당된다.
제34조(결산 보고)
지회는 매년도 예산 및 사업의 보고를 지정된 양식을 이용하여 매회기말에 회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지회 시행세칙의 제정)
본 시행 규칙에 제정된 사항 외에 지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 항은 지회 시행 세칙으로 정한다.
제7장 재정운용
제36조(재정 운용)
- 1. 재정은 정관32조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2. 재정 지출은 학회를 운영하는 비용 지출에 한하며, 이외 용도의 지출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7조(감사)
- 1. 재정 운영에 따른 감사는 매회계년도마다 감사의 회계감사를 득한 후 이사회에 결과를 보고한다.
- 2. 감사는 학회 재정운영이 불투명하여 회계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상정한다.
제38조(목적기금 적립·운용)
- 1. 재정의 잉여 자금이 발생할 시 학회의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한시적으로 목적기금을 적립·운용할 수 있다.
- 2. 목적기금 적립과 운영을 관리하기 위하여 목적기금운용위원회를 두어 이를 관리한다.
- 3. 특수목적기금은 그 기금적립의 합목적성을 가질 때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시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다만, 목적달성의 긴급성을 요할 시는 사후 추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목적기금운용위원회)
- 1. 회장은 목적기금 적립 운용을 위해 수석부회장 중 1인을 목적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위원장의 추천으로 재정담당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 2. 목적기금운용위원회는 재정담당으로부터 넘겨받은 잉여 자금을 적립·운용하며, 기금의 적립·운용 현황을 매회계년도마다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8장 보칙
제40조(회의록)
총회, 이사회, 해당 위원회의 의사는 의사록(전자파일 가능)을 작성하여 학회사무국에 제출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부칙
- 본 시행규칙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 본 시행규칙은 총희의 인준을 받은 날(2008. 1.10 )로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내규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본 학회 정관 제5조 2항에 의하여 학회의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을 편집하기 위한 편집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
본 위원회는 학회지, 논문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방침의 수립, 투고 논문의 심사 위촉 및 기타 편집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20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 약간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편집이사로서 보하고, 위원 및 간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단, 본 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회의소집 및 의결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의안은 과반수 이상의 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은 위임장으로도 가능하다.
제5조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학회 이사의 임기와 같다. 단,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부칙
- 본 내규는 2020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 내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회 정관에 의한 학회의 차기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의 의무)
- 1. 회장은 각 위원장이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재정 및 행정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 규정의 목적 범위 내이면 지원해야 한다.>
- 2. 이사회, 사무국 및 학회 회원은 각 위원장이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 규정의 목적 범위 내이면 협조해야 한다.
- 3. 입후보자 및 회원 모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선거의 과정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3조(위원회의 정의 및 업무)
- 이 규정에서 정하는 위원회는 한국컴퓨터정보학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 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후추위’)라고 칭한다.
- 선관위는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여 집행한다.
- 후추위는 제5조에 의한 차기회장 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여 집행한다.
제4조(선거인단 자격)
선거인단은 선거 공고일 이전에,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과 정회원 자격을 득한 종신회원에 한한다.
제5조(선거의 절차 및 방법)
- 1. 이 규정 목적 달성을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 순서에 의한다.
- ① 회장의 선거 관련 안건 발의 : 회장은 본인의 임기 만료 5개월 전에 각 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포함한 선거 관련 안건을 이사회에 부의한다.
- ② 이사회의 안건 의결 : 이사회는 전1호의 안건이 부의된 당해 회기 중에 이 전1호의 안건을 의결하고, 선관위 위원장 및 후추위 위원장을 임명한다.
- ③ 선관위 구성
- 가. 선관위 위원장은 임명된 15일 이내에 선관위 위원을 회장에게 임명 요청한다.
- 나. 회장은 선관위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7일 이내에 선관위 위원을 임명하고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이 때 임명의 방법은 전자 문서에 의한 의사표시로 갈음할 수 있다.
- 다. 선관위 위원장은 선관위 위원의 임명이 완료된 7일 이내에 선관위 부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④ 선거인단 구성
- 가. 선관위 위원장은 전3호가 완료된 15일 이내에 선관위 회의를 통하여, 제4조에 의한 ‘차기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인단 대상자’를 확정하여, 그 명부를 전자메일을 통해 전 회원에게 공지하고,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나. 전 가목의 공고 시에, 선거인단 대상자와 관련한 이의 신청에 관해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같이 공고하되, 이의 신청의 제기 방법은 제기자가 선관위 위원장과 학회 사무국에 동시에 전자문서를 송부함으로 접수된다.
- 다. 선관위 위원장은 전 나목의 이의 신청 접수가 끝나면 7일 이내에 선관위 회의를 통하여 관련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라. 선거인단은 전 다목이 완료된 즉시 구성되며, 선관위 위원장은 확정된 선거인단 명부를 전자메일을 통해 전 회원에게 공지하고,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⑤ 선관위의 차기회장 입후보자 모집 공고 및 접수 : 선관위 위원장은 전4호가 완료된 15일 이내에 선관위 회의를 통하여 차기회장 입후보자의 자격과 방법 등을 정하여, 전자메일을 통해 선거인단에게 공지하고,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이 때 차기회장 입후보자 모집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정한다.
- ⑥ 후추위 구성
- 가. 전5호의 완료 3일 이내에 전2호에서 임명된 후추위 위원장은 후추위 위원을 회장에게 임명 요청한다. 이 때 후추위 위원은 “고문, 지역 부회장, 입후보자의 대리인 1인”으로 구성하되, 고문은 선임일의 최근 순서에 의하여 지역부회장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 나. 회장은 전 가목 요청의 3일 이내에, 개별 후추위 위원들에게 활동 의사를 확인한 후, 후추위원을 임명하고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때 임명의 방법은 전자 문서에 의한 의사표시로 갈음할 수 있다.
- 다. 후추위 위원장은 후추위원의 임명이 완료된 7일 이내에 후추위 부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⑦ 선관위의 차기회장 입후보 대상자 확정 및 전달 : 전5호가 완료된 7일 이내에 선관위 위원장은 선관위 회의를 통하여 ‘차기회장 입후보 대상자’를 확정하여, 관련 서류 모두를 후추위 위원장에게 전달한다.
- ⑧ 후추위 심사 : 후추위 위원장은 전7호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후추위 회의를 통하여, 이 규정 제18조에 의해 ‘1인 또는 2인의 차기회장 입후보자’를 선정하여 선관위에 통보한다.
- ⑨ 투표 공고 및 실시 : 선관위 위원장은 전8호가 완료된 15일 이내에 선관위 회의를 통하여,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7일 이상 21일 이하’의 투표 기간과 투표 방법 등을 확정하여 전자메일을 통해 선거인단에게 공지하고,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이 때 선거인단은 정해진 투표 기간에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한다.
- ⑩ 개표 및 당선자 후보
- 가. 선관위 위원장은 전9호가 완료된 7일 이내에 선관위 위원 중 2인 이상의 참석과 차기회장 입후보자의 입회 아래 개표를 한다. 단 차기회장 입후보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표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해야 한다.
- 나. 당선자 후보의 결정은 “1인 대상 투표의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2인 대상 투표의 경우 다수 득표자”가 당선자 후보가 된다.
- ⑪ 이의 신청
- 가. 전10호가 완료된 즉시 선관위 위원장은 “당선자 후보 공고“를 전자메일을 통해 선거인단에게 공지하고,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이 때 당선자 후보와 관련된 이의 신청의 방법을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같이 공고한다.
- 나. 선관위 위원장은 전 가목의 이의 신청 접수가 끝나면 7일 이내에 선관위 회의를 통하여 관련 사항을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정리하여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⑫ 당선자 공고 및 당선증 교부 : 선관위 위원장은 전11호가 완료된 즉시 당선자를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 회원에게 공지하고, 공지 후 15일 이내에 선관위 회의를 통해 “당선증”을 당선자에게 교부한다. 이때의 선관위 회의는 선관위 위원 2인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된다.
- ⑬ 선관위 및 후추위 해산 : 전12호의 완료 즉시 선관위와 후추위는 해산되며, 선관위 및 후추위 간사는 이상의 활동과 관련된 회의록을 정리하여 30일 이내에 학회 사무국에 전달한다.
- 2. 전항 “3호의 선관위 위원, 4호의 선거인단, 6호의 후추위 위원”의 공고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개인정보공개의 범위는 해당자의 “성명, 소속 기관, 이메일”에 한하며, “9호의 차기회장 후보자의 공고, 12호의 당선자 공고”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개인정보공개의 범위는 선관위 의결에 의한다.
- 3. 전 1항 3호와 관련하여, 회장은 선관위 위원 후보자 과반수가 납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선관위 위원의 임명 거부와 재추천을 선관위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4. 전 1항 5호와 관련하여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선관위 위원장은 15일 이내에 선관위 회의를 통하여, 차기회장 입후보자의 자격과 방법 등을 다시 정해 재공고 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선관위 조직)
- 1. 선관위는 선관위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 2. 선관위 위원은 선관위 위원장이 추천한다. 이 때 이 규정에 의해 후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회원은 선관위 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다.
- 3. 선관위 위원장은 임명된 위원 중 선관위 회의를 통해 1인의 부위원장과 1인의 간사를 위촉한다.
제7조(선관위 직무)
- 1. 선관위는 차기회장 선임을 위한 선거관련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 ① 구체적인 선거의 일정 및 방법
- ② 선거인단의 구성 및 공고
- ③ 입후보자의 자격 요건 결정
- ④ 제20조에 의한 차기회장 입후보자의 제출서류 검
- ⑤ 차기회장 입후보 대상자의 확정 및 후추위 통보
- ⑥ 선거인단에게 입후보자 홍보
- ⑦ 투개표의 공정성 확보
- ⑧ 선거 결과에 대한 공고
- ⑨ 기타 이 규정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
- 2. 회의록은 이 규정 제6조 2항의 간사가 작성하며, 선관위 해산 이후 이를 사무국에 전달하여 5년간 보관케 한다.
제8조(선관위원의 임기 등)
- 1. 선관위원의 임기는 선관위 위원에 임명된 때로부터 제5조 1항 12호의 완료 시까지로 한다.
- 2. 선관위 위원에 선임된 자가 차기회장에 입후보할 경우 그 즉시 선관위원에서 해촉되며, 이 경우 선관위 위원장은 3일 이내에 해촉된 선관위원의 후임자를 회장에게 추천한다.
- 3. 선관위원에 선임된 자가 전항 이외의 사유로 활동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사퇴서를 선관위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이 경우 후임자의 선임은 선관위 의결에 의한다.
제9조(선관위원장의 직무)
선관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여 운영하고 선거를 총괄하며,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선관위 소집)
선관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위원회를 소집한다.
- 1. 제5조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
- 2. 선관위 위원장이 필요하여 소집할 때
-
- 3. 선관위 위원의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
-
제11조(선관위 의결의 원칙)
선관위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을 못하는 위원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 형태의 위임장을 선관위 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출석과 의사표시에 갈음할 수 있다.
제3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제12조(후추위 조직)
- 1. 후추위는 제5조 1항 6호에 의거하여 구성하되, 후추위 위원은 선관위 위원을 겸할 수 없다.
- 2. 후추위 위원장은 임명된 위원 중 후추위 회의를 통해 1인의 부위원장과 1인의 간사를 위촉한다.
제13조(후추위 직무)
- 1. 후추위는 선관위로부터 통보 받은 차기회장 입후보자 중 1인 또는 2인의 후보자를 제18조에 의거, 선정하여 선관위에 통보한다.
- 2. 후추위는 회의 시에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은 이 규정 제12조 2항의 간사가 작성하며, 후추위 해산 이후 이를 사무국에 전달하여 5년간 보관한다.
제14조(후추위원의 임기 등)
- 1. 후추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때로부터 제5조 1항 8호의 목적 달성 시까지로 한다.
- 2. 후추위원의 선임 당시에 지역부회장 중에서 활동을 원치 않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에 일치하여 고문을 최근 선임일의 역순으로 제외하여야 한다.
- 3. 후추위원은 선임된 이후라도 활동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사퇴서를 후추위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이 경우 후임자는 선임하지 않는다.
- 4. 후추위 위원 중 ‘입후보자의 대리인’은 후추위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제18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제15조(후추위원장의 직무)
후추위원장은 후추위를 대표하여 운영하고,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후추위 소집)
후추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위원회를 소집한다.
- 1. 제5조 1항 8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 2. 후추위 위원장이 필요하여 소집할 때
- 3. 후추위 위원의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17조(후추위 의결의 원칙)
후추위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을 못하는 위원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 형태의 위임장을 선관위 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출석과 의사표시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후추위의 차기회장 후보자 결정방법)
후추위는 전17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에 의해 차기회장 후보자를 결정한다.
- 1. 후추위는 다음 각 호의 평가 방법에 의해 선관위에 추천할 차기회장 후보자 1인 또는 2인을 선정한다.
- ① 정량 평가(400점)
- 가. 학회 활동(300점)
- 나. 연구 실적(100점)
- ② 정성 평가(600점)
- 가. 학회 설립목적의 달성 여부(100점)
- 나. 선거 공약서 실현 가능성 여부(200점)
- 다. 발전적 미래 비젼 제시 여부(100점)
- 라. 직무 수행 능력 여부(100점)
- 마. 인성 및 기타(100점)
- 2. 전항의 평가는 입후보자 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후추위 회의에 참석한 위원 각자가 평가하여 이를 산술평균하며, 후보의 선정은 고득점 순으로 한다.
제4장 차기회장 입후보자
제19조(입후보자 자격)
- 차기회장 입후보자는 선거인단의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한다.
- 지역부회장이 차기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거 공고 후 7일 이내에, 학회의 모든 선임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제20조(입후보시 제출 서류)
차기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관위의 지정 양식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 1. 입후보자 이력서 1부
- 2. 입후보 승낙서 1부
- 3. 입후보 추천서 1부 : 현 학회 임원 중 15명 이상의 자필서명이 들어간 추천을 후보자 본인과 대리인이 직접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중복 추천도 인정된다.
- 4. 선거 공약서 1부 : 학회 발전 계획을 기술하되, 서두에 2면 이내의 요약문을 포함해야 한다.
- 5. 입후보자 대리인의 지정 및 승낙 서류 1부 : 입후보자 대리인은 후추위 위원에 임명될 대리인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한다.
- 6. 후추위 평가에 필요한 서류
- 7. 기타 선관위 공고 당시 정한 서류
제21조(입후보 사퇴)
입후보자는 언제든 본인이 직접 사퇴서를 선관위 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입후보를 사퇴 할 수 있다.
제5장 기 타
제22조(선거 홍보)
선관위는 선관위가 결정한 방법에 의거하여 후추위가 추천한 입후보자를 선거인단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제23조(당선의 취소)
- 1. 당선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선을 취소한다.
- ① 이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선관위가 결정한 경우
- ② 선거를 방해하거나 선관위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 경우
- ③ 선거 기간 중 회원에게 학회의 주요한 직을 약속하거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④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 2. 전 1항의 규정 외에도 공직선거법 및 관계 법령에 의거 당선 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 입후보자는 선관위의 결정에 의거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 3. 이 조에 의거 당선자가 취소된 경우는 전5조 4항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24조(기타 등)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관위의 의결로 결정한다.
부칙
- 본 규정은 2013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